울산시, 난립한 정당·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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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0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 주요 간선도로에 35개소, 158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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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0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게시대당 1개(개수) ▲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 위반 시 정당에 철거 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에 설치’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이다.
시는 시 주요 간선도로에 35개소, 158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중구 9개소(36면), 남구 8개소(32면), 동구 5개소(36면), 북구 6개소(24면), 울주군 7개소(30면) 등으로 구·군별 여건에 따라 설치됐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전용게시대의 설치 장소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정당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곳을 중점으로 선정했고, 교통 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시는 지난 9월 조례 공포 이후 정당별로 방문해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정당 현수막 현황과 게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됐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 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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