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장·항만시설 대상 소방 법령 위반 단속
김용태 2023. 10. 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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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12월 중순까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단순 적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고질적·반복적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시설 개선과 관계자 의식 교육을 목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불법 행위를 근절해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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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12월 중순까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공사장과 항만 입·출하 시설 등을 대상으로 ▲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 ▲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 항만 입·출하 시설 기준 등을 점검한다.
울산소방본부는 단순 적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고질적·반복적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시설 개선과 관계자 의식 교육을 목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불법 행위를 근절해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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