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고액체납자 추적해 15억3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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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5억3천만원을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2천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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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5억3천만원을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2천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징수기동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 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가택 수색 등 강제 징수 활동, 행정 제재, 압류 재산 공매·추심을 통해 209명으로부터 15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 조치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 수색을 해 현금 8천300만원, 분납 4천만원 등 총 1억2천300만원을 징수했다.
한 체납자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이 재산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징수팀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시행하자 해당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천만원을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부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돼 지방세기본법상 고발 대상임을 고지받자 체납세 3천만원을 완납했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로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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