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중소기업 보호' 위한 의무고발 요청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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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현 정부 들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중기부 산하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89건 가운데 실제 고발 요청이 이뤄진 사례는 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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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현 정부 들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중기부 산하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89건 가운데 실제 고발 요청이 이뤄진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전임 정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69건 중 33건, 박근혜 정부 때는 13건 중 모두가 각각 고발 요청까지 이뤄졌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더라도 이후 감사원, 조달청, 중기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요청하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고발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뒤늦은 고발이 이뤄지면 고발 대상 기업이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 부담이 커진다는 건데 이는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중소기업에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제도의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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