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정당현수막 사라진다"…울산시 16일부터 일제 정비

임수정 기자 2023.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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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게시대당 1개(개수)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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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계도기간 거처…전용게시대 외 설치 등 정비
도심 속 정치 현수막.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게시대당 1개(개수)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를 규정하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도 보장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현재 울산시 주요 간선도로에 35개소,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설치됐다.

울산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용개시일을 오는 15일 오전 9시로 규정했고 관련 사항을 해당 울산광역시당에 공문으로 미리 통보했다.

오는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해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되었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현수막 등은 정비 대상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청장·군수와 함께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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