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 접수···국가 통계에선 성소수자 지워졌다[2023 국감]
통계청, 동성 부부를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
같은 성별끼리의 혼인신고도 접수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 뒤 지난달까지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25일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는 총 20건이다. 20건 모두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모두 불수리 처분됐다.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최근 6년간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주체성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1만118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1400명(2018년) → 1595명(2019년) → 1707명(2020년) → 2030명(2021년) → 2307명(2022년) → 2145명(2023년 8월)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 의료 조치와 법적 성별 정정, 병역 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이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의 첫 관문이다.
동성 혼인신고 건수와 성 주체성 장애 진단 현황 등으로 성소수자의 존재가 확인되는데도 정작 국가 통계에선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무총리에게 각종 국가승인통계조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하는 조사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장 의원실이 통계청에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부부를 ‘기타 동거인’이 아니라 ‘동성 부부’로 분류할 것인지를 묻자, 통계청은 “한국 사회의 성 가치관은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동성혼,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에 불응하거나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동성 부부 분류를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통계청은 성소수자 삶의 실태를 통계로 파악해 관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 100주년이 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명실공히 차별과 배제 없는 인구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소수자를 가시화하기 위한 조사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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