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새벽에 손수레 끌던 6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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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경인고속도로 측도를 걷던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40대·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걸어가던 B(60대·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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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경인고속도로 측도를 걷던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40대·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걸어가던 B(60대·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측도는 경인고속도로와 주택가 사이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길이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사람을 치었다"면서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라 진술이 불가능한 A 씨를 우선 귀가 조치했다. 추후 A 씨를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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