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홀로 집에 두면 학대?…조례 개정 추진하다 부모들 반대에 철회 日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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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집이나 자동차 등에 홀로 두는 것을 '학대'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가 부모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계획을 포기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인 사이타마현의 자민당 의원단은 어린이를 집에 남겨두고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대 금지 조례' 개정안을 전날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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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집이나 자동차 등에 홀로 두는 것을 ‘학대’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가 부모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계획을 포기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인 사이타마현의 자민당 의원단은 어린이를 집에 남겨두고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대 금지 조례’ 개정안을 전날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아이가 짧은 시간 홀로 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등하교하거나 심부름하는 것도 금지했다. 자민당 의원단은 어린이가 자동차 등에 홀로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다무라 다쿠미 자민당 의원단장은 이와 관련 "저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에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퍼졌다"며 사과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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