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꼼수 폐기’… 반입차량 10대 중 1대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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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303대 중 140대(10.7%)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4∼5월에도 두 달간 폐기물 반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만 1054대 중 645대(5.8%)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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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재활용품 혼입 최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303대 중 140대(10.7%)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을 섞어 반입하는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이 61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이 4건 등이었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10대 중 1대꼴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셈이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플라스틱병과 철 깡통 등 재활용품을 비롯해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과 이불·폐가구·여행 가방 등 미등록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기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계량대를 통과해 매립지에 가져온 폐기물을 버린다.
앞서 공사는 지난 4∼5월에도 두 달간 폐기물 반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만 1054대 중 645대(5.8%)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 사례는 357건,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 237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 18건, 음식물 폐기물 혼합 반입 16대 순이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t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공사 측은 반복적인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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