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광주시 “위법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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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광주시는 입장문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자체 사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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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까지 권고
강기정 “지자체 사무… 수용 불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불을 지핀 ‘이념 전쟁’과 맞물려 국민의힘 출신 중앙부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강기정 광주시장)이 맞선 상황이라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업 중단 권고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를 용납할 수 없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는 ‘지자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보훈부가 지자체의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 권한이 있는지는 논쟁적이다. 박 장관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입장문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자체 사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정부부터 35년간 지속된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면서 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 임일영·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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