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떠든다" 복지시설 8살 아동 폭행한 생활보호사

최성국 기자 2023. 10.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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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폭행한 30대 생활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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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폭행한 30대 생활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8세 아동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피를 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이 또래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도사로 이미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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