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상수원보호구역에 폐수 버린 업자, 항소심서 벌금 '2배'

최성국 기자 2023. 10.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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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에서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폐수를 버린 50대 업자가 항소심을 통해 1심보다 2배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A씨는 2021년 9월30일쯤 보성군 득량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 상류지점에 위치한 곳에 광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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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기소…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1천만원 늘어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보성에서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폐수를 버린 50대 업자가 항소심을 통해 1심보다 2배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30일쯤 보성군 득량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 상류지점에 위치한 곳에 광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폐수 배출과 관련해 3차례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작아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집수조, 저장조 등 관련시설을 정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광업시설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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