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이예람 사망 사건 이듬해 군성범죄 오히려 증가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2021년 사망한 후 이듬해에 군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천233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했다.
군 내 성범죄는 2020년 1천247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천181건이었다가 2022년에 되레 1천205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6월까지 집계된 군 성범죄는 600건이다.
가해자 계급은 병사가 2천704명(6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852명(20%), 군무원 262명(6%), 위관급 206명(5%), 영관급 168명(4%), 준사관 40명(1%), 장성급 1명 순이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휴가 제한이 1천733건으로 41%를 차지했고, 감봉 615건(15%), 군기교육 531건(13%), 정직 463건(11%), 강등 296건(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군 가혹행위 입건자는 310명이었지만, 실형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가혹행위 입건자는 2020년 67명, 2021년 89명, 2022년 8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70명이 입건됐다.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실형을 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3명, 선고유예 1명이었다. 1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불기소된 경우는 122명이었다. 이밖에 25명은 수사를, 28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90명은 전역 등 신분 변경 사유로 민간검찰에 이송됐다.
송 의원은 “큰 충격을 준 이예람 중사 사건과 윤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 성범죄와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 설치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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