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가기 힘든 스포츠체육관…소비자원 "개선 필요"

이연우 기자 2023. 10. 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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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국내 실내스포츠체육관 일부는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가 미흡하거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이용이 어려운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프로농구 16개소 및 프로배구 11개소 등 실내스포츠체육관 27개소를 조사하고, 일부 체육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조사대상인 체육관 27개소는 모두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반면 매표소의 경우 높이(바닥에서 0.7~0.9m), 깊이(0.45m이상)가 장애인편의법 등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도 ‘원주종합체육관’만이 유일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 관람 편의시설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였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에 그쳤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점자표지판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원주종합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안산상록수체육관 ▲인천계양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등 7개소(25.9%)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 주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실내스포츠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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