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 11건 확정

정민엽 2023. 10. 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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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 11건을 확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3차 개정을 앞두고 교육특례 15건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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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 11건을 확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3차 개정을 앞두고 교육특례 15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 특례와 △국제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합돼 추진되며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3건은 논의 끝에 특례에서 제외됐다.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는 신규발굴된 △초·중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강원형 온·오프라인 교육지원학교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 4건과 2차 개정에 미반영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교사 정원 증원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교육자치조직권 △보통교부금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 7건이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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