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집에 불 지르려 한 남편,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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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접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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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접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며칠 뒤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뒤 휘발유 2통과 흉기를 구입해 B씨 집에 찾아갔다. 이후 소주병에 휘발유를 넣어 화염병을 만들어 창문에 투척했다. 화염병이 난간을 맞고 튕겨 나오자 A씨는 주차장에 있던 벽돌을 창문으로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임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에 없어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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