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음주 측정 거부한 몽골 외교관…경찰은 속수무책 왜?

정승필 2023. 10.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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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아침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검거에 나섰지만 국제법상 면책특권으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올림픽대로(김포 방향)에서 검은색 미니밴 차량이 급가속·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운전자는 현직 외교관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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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아침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검거에 나섰지만 국제법상 면책특권으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5개 지역에서 출근길 불시 음주단속이 실시된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광진경찰서 경찰들이 오토바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올림픽대로(김포 방향)에서 검은색 미니밴 차량이 급가속·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운전자는 현직 외교관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대사관 영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으로 와 운전자를 인계했고, 경찰은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5년 7월 11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한 미국 국적의 운전자 A씨가 연쇄 뺑소니 사건을 벌인 적 있다. 당시 A씨는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의 가족으로, 운전 면허 없이 밴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려 했다.

피해 차량의 차주 B씨가 도주를 저지하려 하자, A씨는 B씨를 들이받았다. 그는 차 밑으로 들어가게 된 B씨를 매달고 약 40m가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3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개월 상당의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당시 28세 대학생 신분이었기에 처벌받았지만, 만약 그가 14~22세였다면 재판행을 피했으리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사절 등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외교관과 외교사절단 등은 각 국가 대표로서 맡은 기능을 독립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법상 지위가 부여돼 특권 및 면제가 주어진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교관 등에 대해 신체의 불가침, 형사·민사 사법관할권의 면제, 조세 면제, 관세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도 협약상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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