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공개…금융업·채굴업·방위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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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다국적 빅테크 그룹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이 처음 공개됐다.
금융업·채굴업·방위사업 제외한 연매출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 10% 초과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디지털세 필라1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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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다국적 빅테크 그룹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이 처음 공개됐다. 금융업·채굴업·방위사업 제외한 연매출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 10% 초과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11일(현지시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 다자조약문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디지털세 필라1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적용대상 제외 분야로 △은행, 보험, 자산운용업 등 금융업 △탐사, 개발, 채굴, 자원 소재국 내 가공 등 채굴업 △군수용 공급품 등 방위산업 △국내위주 사업 등이 꼽혔다.
과세소득은 대상그룹 연결재무제표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 귀속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소재국에 배분한다.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기존 제도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 감축하자는 '세이브 하버' 조항도 포함됐다.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특정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약 14억원)인 경우 해당국은 필라1 과세권을 배분 받는다.
이중과세 제거 개념도 담겼다. 대상그룹의 필라1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재배분함에 따라 어마운트A로 과세된 세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비용(감가상각+인건비) 대비 이익이 큰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조정을 부담한다.
신고·납세는 대상그룹의 최종모회사 등 지정납부기업(DPE)이 진다. 신고기간은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12개월이다. 지정납부기업이 거주지 외의 당사국에서 어마운트A 과세소득 이외 다른 납세의무 없다면, 어마운트A 신고서를 대표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국 법인세 신고의무 이행을 간주한다.
어마운트A 적용대상 그룹인지 여부, 신고내용의 적절성 등 다자조약의 모든 측면에 대해 기업이 확실성을 요청할 수있다. 대표과세당국 또는 리뷰패널이 검토하며, 미합의 시 결정패널 최종 판단한다.
발효일은 필라1 어마운트A 적용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발효일에서 6개월 지난 날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1월 1일부터 필라1 어마운트A를 시행한다.
발효 7년 후 필라1 어마운트A 이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적용대상 매출기준은 200억유로(약 30조원)에서 100억유로(약 15조원)로 확대 조정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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