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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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을 적용받지 않아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 되고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5년간 누적 적자가 229억원 수준"이라며 "적자를 보면서도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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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 알뜰폰 사업자 설 자리 없어져…단통법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을 적용받지 않아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 되고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알뜰폰이 도입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5년간 누적 적자가 229억원 수준"이라며 "적자를 보면서도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그만큼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알뜰폰으로 제4이동통신을 하든,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든, 당초 도입 취지에 맞추려면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을 퇴출시켜야 한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며 과기정통부가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퇴출에 시간이 걸린다면 단통법을 개정해 알뜰폰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통3사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산업에서도 알뜰폰 시장에 진입해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의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가입자를 많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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