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유명무실..."법률 위반해 운영"
외부 인사로 뽑아야 한다는 관세법도 따르지 않아
관세 부과 대상인 국내 기업 21만여 개
[앵커]
관세청은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세관에서 납세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관세 업무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을 당했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관세청 본청과 전국 대부분 세관에선 제도만 도입했을 뿐 이처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장급 이상 보호관이나 보호담당관을 따로 두는 게 원칙이지만, 서울세관을 뺀 관세청 본청과 인천·부산 세관 등에선 모두 다른 과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 본청은 납세자와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일이 주 업무인 법무 담당관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충하는 업무를 다루는 겁니다.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일반 세무공무원으로, 외부 인사로 뽑아야 한다는 관세법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납세자보호관을 개방 직위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납세자 보호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는 법무 담당관이 이 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률 위반입니다.]
3년 동안 전국에서 처리한 납세자 권리 보호 실적은 119건이 전부.
한 달 평균 3건 정도를 처리한 셈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인 국내 등록 수입 기업이 21만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실적 역시 저조한 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위원 : 아직도 많은 수출입 기업이 이러한 보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홍보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역할만 독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그래픽 : 박유동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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