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지각했다고···고3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교사

김정욱 기자 2023. 10. 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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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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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사는 검찰 송치 예정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했고, A씨는 곧 바로 폭력을 가했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묻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폭행 모습이 담겼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B군의 어머니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며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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