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에 징역 6개월 구형...첫 실형 선고 여부 관심
[앵커]
최근 이혼 뒤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가운데 9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 대한 재판까지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A 씨는 홀로 자녀 3명을 키웠습니다,
법원은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A 씨에게 줘야 한다고 전 남편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 6천여만 원 가운데 3천8백만 원을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A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아이 아빠가 만일 양육비를 줬다고 하면 좀 더 아이들이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행복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엄마로선 제일 미안한 거죠.]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에도 소용이 없자 A 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전 남편 송 모 씨는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A 씨는 직접 출석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판사님께서 오늘 검사님이 6개월의 실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라도 내려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이렇게 해도 아마 안 줄 사람은 안주겠지만, 실형이 떨어지면 상대 부모라도 뭐가 되지 않을까요.]
검찰도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질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부모가 기소까지 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재작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지난 8월까지 772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91%인 703명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다른 법원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지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검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단호하게 판결을 해주시면 이후에 이 법을 성실하게 따라서 아동 양육비를 해결하겠다 하는 분께 좋은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8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돼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그래픽; 최재용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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