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 운영한 사장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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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1일 수년간 원산지를 속이며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식당 주인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4천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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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4천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통해 1억5천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에 대비해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에선 A씨 식당을 포함해 총 23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곳이 형사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범행이 대부분"이라며 "국산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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