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유아학비·보육료 단가 5만원 인상 추진"

김정현 기자 2023. 10.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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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기로 했던 교육부가 내년 만 5세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 단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세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넓혀 나가려 한다"고 했다.

단가를 5만원씩 인상하면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보다 양질의 급식 지원이 가능해져 제도적인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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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단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공립유 15→20만…사립유·어린이집 35→40만
재원 분담은 쟁점…교육교부금 활용 검토 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기로 했던 교육부가 내년 만 5세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통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세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넓혀 나가려 한다"고 했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쓰는 방안을 교육감들도 찬성하는 지 묻자, 이 단장은 "일부 교육감들은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만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며 어린이집은 급식비 재원을 활용해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 현재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올해 유아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이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 후 5만원)이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 후 7만원)이다. 이를 각각 월 20만원과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학부모 부담금 지원 대상을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순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단가를 5만원씩 인상하면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보다 양질의 급식 지원이 가능해져 제도적인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재원인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률을 고쳐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내국세 세입 결손 문제로 당장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9.1% 감액 편성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지역 차원에서 업무 이관이 진행되고 하나씩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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