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뒷돈' 이정근 항소심서 4년2개월…구형량보다 많아
[앵커]
사업가로부터 10억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는데요.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뒷돈을 줬다는 증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현금 수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갈리면서 원심에 비해 인정된 수수액이 1억원가량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9천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이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2년여간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사업가 박 씨를 비난한 점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1심 형량인 4년6개월보다 낮은 3년을 구형해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이 구형량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정근 회유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같은날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이정근 #알선수재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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