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넷플릭스 ‘무임승차’ 막을까

김은성 기자 2023. 10. 11. 22: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글로벌 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추진
방통위, 내년 초 방안 공개…국내 업계선 “실효성·역차별 우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발기금을 해외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글로벌 OTT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은 챙겨가면서도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재원에는 기여하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연구용역을 마쳐 이르면 내년 초 방발기금 개편안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발기금 부과 의지를 보였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통위가 논의하는 분담금 제도 개선 연구 중 부과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해 묻자, 이 위원장은 “글로벌 OTT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유럽 같은 경우 OTT나 해외 거대 사업자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OTT 해외 거대 사업자도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발기금은 공익·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징수 대상이다. OTT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각종 방송법 규제와 기금 분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돼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OTT 사업자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1년 8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OTT가 국내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국내 OTT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기존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면서 “해외 OTT 사업자 수익구조에 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역차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걸 원칙으로 놓고 한·미 간 통상 이슈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