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연령제한 없는 상품 냈는데…‘50년 주담대’ 은행권만 때린 김주현
신혼부부 조건으로 60대도 받아
야당 의원 지적에 “생각 못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11일 은행권의 연령제한 없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를 조금만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출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시한 50년 주택담보대출도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비판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반등의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7월)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상품”이라면서 “은행권이 지난 7월과 8월에 내놓은 50년 만기 상품은 60세 차주나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만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려 한다는 비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대상자가 반드시 34세 이하여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설명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는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조건으로 60대 5명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0.1% 있는 것은 맞고, 늦게 결혼하신 분이 당연히 있으니 일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50년 만기를 하니 연령제한을 뒀는데 제가 신혼부부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지난 8월 6조2000억원에 달하자 지난달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본 산정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중 차주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1억원을 넘거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각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이 없었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의 질의에 “묵시적으로라도 당국과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에서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부정 채용 사례 등이 발생했다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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