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팔 걷은 정부…‘공공지원 민간임대’ 공사비 제한 완화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 3% 넘으면 초과분 전액 반영 가능
민간사업자 수익성 보전 취지…20일부터 25조 규모 PF 보증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부가 대폭 확대했다. 최근 공사비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줄이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다만 증액된 민간사업자의 공사비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임대료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사비 증액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3%만 초과해도 초과분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증액 상한선이 크게 오른 것이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나서는 사업자들이 크게 줄어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규모는 4조5635억원으로 지난해 말(4조4945억원)보다 690억원가량 늘었다. 연 최대 6000억원씩 늘어났던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참여가 저조한 것은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임대사업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세입자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률이 연 최대 5% 이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를수록 임대사업자의 비용 대비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된 공사비가 임대료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리츠에 대한 출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2차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5000호를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차 공모(5000호)와 합해 ‘연 2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책도 즉각 실시된다. 오는 20일부터 25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실시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10조원 늘린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확대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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