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욕 179회 왕복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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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다가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256만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기재위 소관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6만 4148점을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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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정 없어 1256만점 사유화
기재부 “기부 유도 등 사유화 방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다가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256만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기재위 소관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6만 4148점을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세금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퇴직 후 1인당 평균 2만 9017점씩 가져간 셈이다.
특히 해외 업무가 잦은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KIC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 3870점, 3만 8364점의 마일리지를 사유화했다. 이는 평수기 기준 인천과 일본·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등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 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자투리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와 달리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 5곳 중 한국조폐공사를 제외한 4곳의 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퇴직 후 마일리지 사유화가 가능하다.
송 의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공적 재산이므로, 공공부문 퇴직자가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기준과 세부 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퇴직 전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투리 공적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면 보유한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부를 유도해 사유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해외 출장 시 공적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등 마일리지의 사유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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