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떼고 무법 질주…난폭 오토바이 단속에는 한계

이자현 2023. 10.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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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번호판 없이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이른바 '유령 오토바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단속과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령 오토바이'의 도심 무법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배달 오토바이가 빨간색 신호도 무시한 채 도심을 내달립니다.

경찰이 따라붙자 중앙선을 넘더니, 승용차들 사이를 지나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합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질주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이 오토바이엔 번호판이 없습니다.

지난 8월엔 청주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치고 도주해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목격자 : "쾅 소리 나고 사람들 모여있고 해서 봤더니 한 분 쓰러져 계시고 도망갔다고."]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매년 8천 대가 넘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천 6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는 건 대부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거나 교통 사고를 내더라도 현장을 벗어나면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권오승/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CCTV 등 영상 추적 수사가 어렵고 기동성이 강해서 경찰 차량이나 싸이카의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여서 위험천만한 질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화면제공:충청북도경찰청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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