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관련 감사위원들 참고인 소환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감사원 감사위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난 6월 초 최재해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한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감사원 윗선 수사에 돌입한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부터 감사원 감사위원 6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달라는 소환 통보를 했다. 이 중 전 전 위원장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은 이날 선임 위원 방에 모여 공수처 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감사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지난 6월1일 감사위원회의 후인 6월9일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위원들의 합의제 기구인 감사원에서 최 원장과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했는지가 관건이다.
사무처는 감사위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유한 3차 수정안에서 149자를 더 고친 4차 수정안(최종안)을 만들었는데 주심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감사위원들이 사무처의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이, 사무처가 4차 수정안을 내부망에 올리고 1시간50분 만에 주심 위원의 열람결재를 건너뛰고 시행·공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시행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전산 처리를 통해 주심 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지 않고 시행한 것이다.
공수처는 감사원 사무처의 이 같은 행위에 공전자기록위작·변작, 감사원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감사위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의 감사위원 조사는 유병호 사무총장 등 사무처 간부들을 조사하기 전에 감사위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이날 “149자는 대부분이 각주 등 경미한 사안으로 열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특별감사하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 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미덥·이보라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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