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희진 기자 2023. 10.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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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 화해 대상 포함 안 돼”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10월 “현 정부는 독재다. 중앙정보부가 데모한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형사보상금 4676만원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에게 배상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마항쟁보상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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