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 원"…전수 조사 촉구

최승훈 기자 2023. 10. 11.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 기사가 월급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노조 측은 고인이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택시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방 모 씨가 월급제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분신해 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 기사가 월급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노조 측은 고인이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택시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방 모 씨가 월급제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분신해 숨졌습니다.

회사 측이 지난 2021년 사납금제 폐지 이후 도입된 월급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택시노조는 방 씨가 숨지기 전 9달 동안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제는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197만 원을 보장하고, 수입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 측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 측이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주 40시간을 못 채운 걸로 계산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 서울 시내 전체 사업장, 이 법 지키는 사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법 좀 지키라고 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아니면 바로 노후 차 배차 들어갑니다.]

노조 측은 택시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라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택시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방 씨가 진정을 낸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방 모 씨의 딸 : 임금 체불 완전 월급제 이행, 처벌을 통해 택시 노동자들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고용노동부는 방 씨가 숨지기 전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진정을 냄에 따라 해당 택시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이준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