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지각했다”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김현주 2023. 10. 11.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 A씨,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 맡고 있어"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폭행 모습이 담겼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A 교사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