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없어 지하철 파업한다더니…출근도 안하는 교통공사 노조원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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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간부들이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해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사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11일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의무 근무일에도 일하지 않은 날은 2018년 총 1759일에서 지난해 4418일로 증가했다. 연간 20일 이상 근무협조를 활용한 조합원도 2018년 1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늘었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8곳 직원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출근 기록을 표본 조사한 결과 한 근로시간면제자는 정상 근무일 113일 가운데 역사 출입 기록이 단 하루도 없었다. 한 노조 간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525시간 중 8시간만 출근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관련 행사가 있으면 근로시간 면제와 별개로 근무 협조라는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해마다 500명에 가까운 인력이 근무 협조 제도를 통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근무 협조 일수는 2018년 1759일에서 지난해 4418일을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무협조 제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의무 근무 시간에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했다. 소속 부서장 3명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달 들어서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노조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파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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