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광주시 사실상 거부

구영슬 2023. 10. 11. 2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후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35년 동안 지속돼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국가보후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이 부당하다며 이미 설치된 흉상을 비롯한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싱크 :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광주)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CG)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35년 동안 지속돼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자,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을 이미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와 동구도 광주시 입장을 따르겠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광주시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정율성 #기념사업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