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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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부수 시설의 확충 및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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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부수 시설의 확충 및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모근 사망위험 감소, 대장·방광·폐 등 8대 암과 심장병·뇌졸중·당뇨병 등 질환 발병위험 감소와 함께 수면의 질 향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등 건강증진과 심신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행로 및 관련 시설 확충 등의 환경 조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일 경붇도의원은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 및 확충되고 부수되는 시설 또한 함께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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