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벗어주면 술·담배 사줄게"…여고생 꼬신 그놈 최후

홍민성 2023. 10. 11. 2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성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선 특사경은 A씨뿐만 아니라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발표
사진=연합뉴스


여고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성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술, 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준 혐의도 받는다.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선 특사경은 A씨뿐만 아니라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됐다.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설치하고 TV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도 단속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오늘 나의 운세를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