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첫 형사 재판…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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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명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와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양육비 관련 분쟁과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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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2년 전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첫 재판인데 검찰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외도로 아내와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업 실패가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행 명령과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지은/고소인 :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선되는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끝나고 A 씨와 미지급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 씨/피고인 : 당신네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재혼 상대와의)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지난 2021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명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와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재 조치를 받고 나서 양육비를 준 사람은 9%,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회피해 버리면 감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영/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달리 해놓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식의 꼼수를 사용하며….]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 가정의 72%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양육비 관련 분쟁과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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