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0명 중 6명' 피해 인정 못 받아…특별법 사각지대

정아람 기자 2023. 10.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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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전세 사기를 당한 10명 중 6명은 피해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긴 마찬가지인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도 못 가는 사각지대를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A씨는 서울 봉천동 빌라를 전셋집으로 구했습니다.

전셋집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 계약서에도 다세대로 돼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근생(근린생활시설)이라서 주차도 안 되고 원래 그렇게 집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천명 넘는 피해자를 내고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였습니다.

A씨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 아예 법 적용도 못 받았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 그 돈을 어떻게 평생을 갚으면서 살아가요.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가구는 열 집 중 네 집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집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불법이라든가 등록임대사업자를 정부가 관리를 안 해서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책을 하나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곳은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별법 사각지대가 속출하는 가운데, 수원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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