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들 약값 부담 줄어드나" 화이자 '이 약'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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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성분명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1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마일로탁이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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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성분명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1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마일로탁은 새롭게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에 쓴다.
마일로탁이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심평원은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성분명 모가물리주맙)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포텔리지오는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환자에 쓰인다.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했지만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할 때 건보가 적용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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