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디지털세 적용 매출에 금융업 등 특정업종 제외
발효 7년 후 평가…매출기준 200억→100억 낮춰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 재배분 원칙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와 관련해 현재까지 회원국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한 다자조약문이 공개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소재지국에 대한 매출귀속'(어마운트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은 이날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 현재안을 공개했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해 필라1과 필라2를 주도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번에 공개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한 IF 회원국이 현재까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이프하버 적용관련 세부 계산 방식과 관련 쟁점 조세활실성의 범위 등 몇몇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자조약문 현재안에 따르면 필라1 어마운트 A에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30조원), 세전 이익률이 10%를 초과해야 한다. 그룹 전체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특정 공시 부분만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시부분만 어마운트 A를 적용한다. 기업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서 ▲금융업 ▲채굴업 ▲방위산업 ▲국내위주 사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대상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 이익률 10% 초과분)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배분한다. 대상 기업의 초과이익을 기존 제도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국은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줄이기로 했다.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이면 해당국은 필라1 과세권을 배분 받는다. 상품이나 서비스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소비된 시장 소재국에 매출을 귀속하기 위한 매출귀속 기준도 적용한다.
필라1 어마운트 A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대상 기업의 필라1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재배분해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 조정한다. 이중과세 조정은 비용(감가상각+인건비) 대비 이익이 큰 국가 위주로 부담한다.
디지털세 필라1 신고 및 납세 의무는 납부 기업의 최종모회사가 진다.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 납세 기업이 당사국에서 어마운트 A 이외 다른 납세의무가 없다면 어마운트 A 신고서를 대표 과세당국에 제출해 해당국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소화 규정도 담겼다.
필라1 어마운트 A 다자조약문에 합의하면 다자조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조치는 폐지한다. 다자조약문 발효 시점은 필라1 어마운트 A 적용 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하면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행 시점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가장 빠른 1월1일부터이며, 발효 7년 후에는 필라1 어마운트 A 이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당사국 과반 또는 60% 이상 보유한 20개국 이상의 반대가 없다면 매출기준을 100억 유로(약 15조원)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다자조약문 공개가 디지털세 필라1 논의의 투명성 확보와 회원국의 국내 절차 활용, 잔여 쟁점 해소, 서명 및 비준의 대상이 되는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OECD·G20 IF는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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