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 급여 첫 관문 통과

천선휴 기자 2023. 10. 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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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고 성인에게서 새롭게 진단된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의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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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심 개최…키트루다주는 급여 확대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한국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고 성인에게서 새롭게 진단된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의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암질심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과정 중 첫 관문이다. 이를 통과하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마일로탁주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도 이날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 약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 효과를 보인다.

한독의 페마자이레정(페니가티닙)은 급여 재논의 대상이 됐다.

급여 기준 확대에 대한 논의에선 한국MSD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키트루다주는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자궁내막암 치료 등에 쓰인다.

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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