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대학 출신 보유업체 우대는 '차별'
2023. 10. 11. 20:40
-인권위, '특정대학 졸업한 강사의 수' 평가는 학벌 차별-
임보라 기자>
한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주관업체에 지원하려 했던 교습학원 원장 A씨.
하지만 'SKY대' 출신 강사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워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장학재단의 평가 기준이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고 보고 기준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실제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인권위는 강사의 출신 대학과 수업 역량 간 상관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도 아니라며, 재단의 선정 조건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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