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까지 직접 심의 하겠다고 밝혔었죠.
그 첫 번째 안건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가 올라 왔습니다.
절차적인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모든 인터넷 언론 보도가 심의 대상이 되는 셈이라서, 법적인 월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씨 녹취록 보도 경위에 대한 뉴스타파 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의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까지의 심의 확대를 발표한지 보름 여 만으로 인터넷 언론사 심의 1호 안건입니다.
통신심의소위에 참석한 야권 윤성옥 위원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했지만 여권 황성욱 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방심위가 직접 심의하는 것을 두고는 적절성 시비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동안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왔는데, 방심위는 최근 직접 심의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인터넷 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에 동의하셨잖아요."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예. 2차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심위 실무팀장 11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내부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탁동삼/방심위 확산방지팀장]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성 신문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밝히지 않아 향후 공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심위는 조만간 통신소위를 열어 뉴스타파 측의 의견을 듣고 해당 기사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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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25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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