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혼낸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술 취해서…”

이준혁 2023. 10.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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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학생 이모(19)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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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모(19)씨가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학생 이모(19)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일 오전 3시 5분께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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