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하려면 '수술진 전원 동의' 얻어야…"실효성 의문"

이승환 기자 2023. 10.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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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지만 "신청 때만 촬영"
[앵커]

CCTV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아 환자들은 당연히 촬영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촬영을 했더라도 그 영상을 확인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수술실에 선 의사는 계속 안팎을 오갑니다.

여러 방 환자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수술 뒤 자리를 지킨 건 간호조무사 뿐입니다.

7년 전, 25살 권대희 씨는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영상이 없었다면 권 씨 사망 원인은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2019년 4월) : 수술실 CCTV를 현재까지 500번 이상 봤더니…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버리고 대신 유령의사가 들어와서 대리수술 하였으며…]

2년 유예 기간 뒤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시행됐습니다.

의료기관 2396곳 가운데 96%가 설치했습니다.

다만 '설치'만 의무고 촬영은 의무가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촬영하는데 이런 사실은 적극 알리지 않습니다.

[입원 환자 : {수술실 CCTV 동의 관련돼서 고지문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

[환자 보호자 : {혹시 못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안내하라고 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김영일/변호사 : 게시하는 곳이라든지 게시물의 크기, 안내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녹화 영상 확인은 더 어렵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의료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부하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 관련 기사
[단독] 수술받다 숨진 70대…CCTV 요구하자 "요청 없어 녹화 안 했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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