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늦게 온다” 혼냈다고…‘모친 살해’ 대학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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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대학생 A씨(1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에 귀가했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씨(19)의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존속살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A씨의 삼촌과 누나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고려하도록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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