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더 싸"… 법 위반 사업장 서울에만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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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서울에만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으로 이 중 471곳이 설치를 완료했거나 이행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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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 활용 등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서울에만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으로 이 중 471곳이 설치를 완료했거나 이행 예정이다. 나머지 17곳은 경기 악화와 적은 보육 수요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실제 서울 중구의 한 정보통신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여 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지만 직장어린이집이 없어 돌봄과 양육을 직원 스스로 해결한다. 강서구 한 운송업체도 직원은 2,724명, 보육 대상 아동은 716명에 이르지만 역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경우 다른 어린이집 등에 위탁 보육도 할 수 있다.
이런데도 버젓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적잖은 건 별도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위탁 계약을 맺는 것보다 이행강제금 납부가 더 경제적이라는 그릇된 인식 탓도 있다. 실제 지난달 유명 온라인 의류 판매 업체 고위 관계자가 직원 미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시는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설치 이행계획 미제출 및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 원 부과하고, 3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버티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가중 부과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위탁보육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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