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류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불법 반입 건수 2년간 180배 증가
[앵커]
'화약식 타정총'은 공사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쓰이지만,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돼 정부 허가 없이는 수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수입이 최근 2년간 180배로 급증해, 수입 통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약식 타정총을 콘크리트 벽에 쏘자 못이 그대로 박힙니다.
두꺼운 철근에도 못이 뚫려 나오고, 벽돌에 쏘자 벽돌이 산산조각 납니다.
강력한 위력 때문에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류로 분류되는 화약식 타정총, 수입하거나 소지할 땐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허가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약식 타정총 인터넷 판매자/음성변조 : "(관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0년 1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300여 건으로 180배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약식 타정총이 99%를 차지합니다.
[관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화약식 (타정총)만 반입 제한이 대상이 되거든요. 엑스레이 검사를 100%로 하기는 하지만..."]
수입 통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양기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관세청은 화약식 타정총에 대한 철저한 통관 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 뉴스 등으로 관세청이 불법성을 알리고 있지만, 불법 반입은 급증하는 상황.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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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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